일단 나는 반대함

근거는 다음과같은

법에서는 전쟁 사형의외는 살인을 하는것이 허락되지않았고
정당방위기준도 역시 가해자가 자기잘못을 인지한상태가 아니기에 정당방위명목으로 살해가 정당화될수없음

그리고 또한 태아는 6주에 심장이 형성되며 4주만 되도 신경계
수정한상태에서는 유전자가 인간이랑 똑같기에 지금있는애들과 동등하게 취급해야할것이고

또한 자기주체인 남을 타인이 피해를 본다는걸로 마음대로 할수는없기에 금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