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A의 임의의 분할 S에 대하여 대표원들의 집합 X가 존재함을 증명하기 까다로워 선택공리가 도입되고 그런 걸로 알고있는데요


X가 A의 부분집합임이 확실하니 분류공리꼴을 이용하여 분할 S의 대표원들의 집합 X의 존재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선택공리를 추가한 이유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X의 존재성을 분류공리꼴 또는 다른 공리를 이용하여 확보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