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면 Q 이다.
P인 경우에 Q이다.
P일 때 Q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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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의 P -> Q 형태로 표현되는 모든 조건문들에 대해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라는 해석을 적용할 수 있나요?
즉, 조건문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 조건문을 해석할 때 필요조건, 충분조건 관계를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어떤 경우일 때만 조건문에 대해
필요조건,충분조건 식의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기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P가 Q의 충분조건(/Q가 P의 필요조건)의 정의가 P→Q입니다. 거기서 실질함축이니 엄밀함축이니 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질문을 살짝 잘못 읽었네요. 제시하신 세 개 문장은 전부 P→Q로 형식화됩니다. 다만 이건 문맥에 의존하는데, "1등 하면 상 주겠다"같은 경우 암묵적으로 P↔Q인데 P→Q 형태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좀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A → B 를 A 는 B 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로 읽을수도 있고 A 하기 위해선 B해야한다. 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 법률요건이 충족(A)되면(→) 법률효과가 발생(B)한다 ' 라는 A→B 의 경우엔 A 는 B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A 이기 위해선 B가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법률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선 법률효과가 발생해야한다 라는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는데, 이건 왜 그런것이죠?
흔히 비형식적으로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조건문은 전건과 후건이 동일한 조건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시제를 넣어버리는 거에요.
가령 "야단 안맞으면 공부를 안한다"의 대우는 "공부하면 야단맞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제를 빼야됩니다. 원 명제는 "야단맞지 않았다면 공부하지 않았다"로 읽어야 되고, "공부했다면 야단맞았다(=야단맞았으니까 공부하는 거다)"입니다.
법학적 선언은 말씀하신 대로일지라도, 그걸 논리적 표현으로 옮기려면 "법률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법률효과가 발생'해 있다'"입니다. 이건 "법률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려면 법률효과가 발생해 있어야 한다"로 바꿔도 큰 문제 없죠. 상태 간 관계니까요.
앞 덧글에서 "공부했다면 야단맞았다"도 시제로 읽히기 쉽네요. "공부했다면 야단맞았던 거다"면 적당하려나요.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보니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좀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시제를 빼야한다' 라는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야단 안맞으면 공부를 안한다' 에서 시제를 빼면, '야단을 맞지 않았다면 공부하지 않았다' 가 된다는 걸로 미루어 이해해보려했는데 정확히 감이 잘 안잡히네요..뭔가 현재시제에서 과거시제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어떤 식으로 시제를 빼야 '야단을 맞지 않았다면 공부하지 않았다' 가 되는 지 설명부탁드릴게요 ㅠ
과거시제로 바꾼 게 아니라, 상태를 서술하기 위해 진행형(완료형?)을 사용한 겁니다. 자연어 "~이면"은 시간적 전후관계가 들어가기 쉬운데 →는 그런 전후관계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시간을 고정하고 서술해야 "이면"이 →의 의미에 가까워집니다.
아...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확인부탁드려도 될까요. '야단 안맞으면 공부 안한다' 같은 경우에, '현재에' 야단을 안맞으면 '미래에' 공부를 안한다 로 해석되기 때문에 전건과 후건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시간의 흐름이 깔려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야단을 맞지 않았다면 공부하지 않았다' 같은 경우엔, 국어적인 문법상으로는 전건과 후건을 야단을 맞지 않았다 / 공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따로따로 본다면야 과거형인데, 조건문 전체로 바라보면 시간의 흐름이 배제된 어느 정지된 특정 시점에서 봤을 때의 상태를 서술하는 즉,'야단을 맞지 않은 상태라면,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를 말하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맞게 이해한건지 확인좀 부탁드릴게요 ㅠ
뭐가 이상하는것임? 당연히 법률이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법률 있는것 아님?
법률요건을 충족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건 말이 자연스러운데
A이면 B이다 의 구조에 이 말을 넣어서 읽으면 A이기 위해 B해야한다 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법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률효과가 발생해야한다 라는 말이 되어버려 의미가 이상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뭔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게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라는 문장 자체를 논리문장인 'A이면 B이다' 구조에 맞추려고 하는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A이면 B이다' 를 B는 A의 필요조건이라는 의미에서 'A 하기 위해 B 해야한다' 로 해석할 수있는 경우가 제한적인 것인지를 묻고자하는 질문이었어요.
헤야한다 하지말고 한다라고 하면 안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