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중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다음을 n에 관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자.

P(n) : n에 관한 명제

먼저 P(0)이 성립함을 보인다.

이제 어떤 양의 정수 k에 대하여 k 보다 작고 영 이상의 정수 n에 대하여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어찌어찌하여 P(k)가 성립함을 보였다.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모든 자연수n에 대해 P(n)이 성립한다.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한 

"어떤 양의 정수 k에 대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문장대로라면 결론은

 " 모든 자연수n에 대해 P(n)이 성립한다 "

가 아니고

어떤 양의 정수 k에 대해 " k보다 작고 영 이상의 정수 n에 대하여 P(n)이 성립하면 P(k)가 성립한다"

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어떤 양의 정수 k에 대하여 k 보다 작고 영 이상의 정수 n에 대하여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 k를 'k 보다 작고 영 이상의 정수 n에 대하여 P(n)이 성립'하는 임의의 양의 정수라 하자"

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