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목적은 최종목표가 아니며, 어떤 최종목표를 위한 중간단계도 아니다.

라는 글은

현재의 목적은 최종목표가 아니다.

또한 어느 최종목표를 위한 중간단계도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 돠는 것인가요?

즉, 위명제를 특칭부정이 아닌 전칭부정으로 해석해야 하는것인지 질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