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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에잇어서

개인과 개인이하는 민사의경우10년동안 돈을줄의무가 잇고

기업과 개인은 5년이예요

근데 이기간동안돈달라고 한마디도안하거나
돈을받으려노력한 증거가없으면

돈을줄 의무가사라져요 공소시효만료라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