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가맹점 알바임
처음에 왔을때 후라이로 시작
정신차리니까 그릴 들어옴
먼저 그릴하던 사람이 나가서 그릴 가능한 사람이 나랑 점장님밖에 없음
이때부터 지옥 시작
월화수목 7시간씩 마감타임 그릴 들어감
투잡이라 금토일 못온다고 했는데 사람 없다고 오픈부터 4시까지 출근(이후 다른알바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함)
처음에 12월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사람 없다고 1월까지 해달라고 함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는데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약 있다면서 손해배상 예고
이후 12월 월급 미지급
이거 맞냐
?? 잘해줘도 모자랄판에 협박을 해버리네 그 가게 신고넣어라 ㅋㅋ
심지어 다른 알바하는 가게 와서 훈계하고 알바 단체방에 '개찌질한 놈이었다' ㅇㅈㄹ 함ㅋㅋ
계약서에 있는 손해배상은 너가 어떠한 행동으로 매출에 피해를 주면 배상해야하는 그런건데 너가 단순히 관둔걸로 어떻게 피해를 입증할까? ㅋㅋ 그냥 협박이니까 신고 때리셈 임금 미지급은 니가 무조건 이김
노동고용청에 신고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