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그런케이스가 없었던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1인당 구입 한도를 초과한, 20만원 어치를 한사람이 한꺼번에 사서 모두 1등 당첨됐는데
10만원어치만 인정받고 10만원어치는 인정 못받고 막 그러지는 않겠지?
그냥 업주만 과태료 내고 끝이냐?
아님 당첨자도 초과분 당첨은 인정 못받는거냐?
물론 인정 안해준다고 하면 나머지 10만원어치 당첨 로또 가족들 주고 가족들이 구입한거라고 하면 되는거라
있으나 마나한 규정같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도 인정안되는건지 궁금해서
그냥 사실상 업주든 구매자든 아무 제재 없다고 보면된다 그걸 누가 적발되겠냐
말이 그렇지 그거 지키는 곳 거의 없음. 단속도 안하고. 판매점 입장에선 많이 팔아주면 자기들한텐 좋으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지 돈 많이 벌수있고
한번에 팔 수 있는게 10만원 이하라는 거다
1회 십만원임 아침 9시에 10만원 9시반에 10만원이면 상관무
아항 다들 답변 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