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그런케이스가 없었던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1인당 구입 한도를 초과한, 20만원 어치를 한사람이 한꺼번에 사서 모두 1등 당첨됐는데


10만원어치만 인정받고 10만원어치는 인정 못받고 막 그러지는 않겠지?


그냥 업주만 과태료 내고 끝이냐?


아님 당첨자도 초과분 당첨은 인정 못받는거냐?


물론 인정 안해준다고 하면 나머지 10만원어치 당첨 로또 가족들 주고 가족들이 구입한거라고 하면 되는거라


있으나 마나한 규정같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도 인정안되는건지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