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피부양자로 되있는 사람이 만약 로또되면 수령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이자 2천아래로나오게 통장에 두기만해도 건보로 나와요?


그럼 가족한테 숨긴다는건 못하는거아닌가요? 근데 숨긴다 아닌다 어떻게 말하죠? 고를수있는게 아니지않나요..


아님 직장다니면 회사에서도 아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에서도 알수있을거같은데..


로또 말고 연금복권이나 즉석복권도 건보료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