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취미로 하는 현직임.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원엑투사 사건이 나름 조회수도 높길래 몇자 끄적여봄.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알고싶으면 읽어보셈.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보겠음.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계기는 고소, 고발, 인지가 있음.

고소랑 고발은 다들 알다시피 본인 또는 제3자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야 수사가 착수되는 구조임.

근데 인지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거임. 별도로 고소 및 고발이 필요하지 않음.

원엑투사가 글에서 몇몇 고닉들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토토갤러리 및 할매티비 내역들이 증거가 될거임. (물론 개인적인 법적 견해로는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해도 내사 종결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은 사안임.)

전부를 본건 아니지만 원엑투사가 일방적으로 당한게 아니라, 맞불 놓고 응수한 것도 많아보임. 이럴 경우 본인도 맞고소를 당할텐데, 변호사 선임비도 없어보이는 원엑투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임.

게다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 증거는 토토 갤러리 및 할매티비 글 및 댓글이 될건데 경찰은 제시된 증거 외에 수사의 편의를 위해 추가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함. (이게 민사와 형사사건의 차이임.) 그럼 원엑투사가 과거 원엑X뱃에서 배팅한 것(물론 멱튀를 당했다고 하지만 그건 상관없음. 중요한건 원엑투사가 불법토토에 배팅한거임.)이 매우 명백하게 입증됨. 사실 경찰 단계에서 내사하면 이걸 무조건 파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럼 경찰에서 원엑투사 범죄혐의(불법도박)를 인지하고 별도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

게다가 원엑투사가 조용히 고소를 진행했다면 모르겠다만, 저렇게 공공연한 장소(토토 갤러리 전체 게시판)에 고닉을 특정하여 수차례 고소를 예고한 것은 협박죄 구성요건 해당성도 있다고 보임.(최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임.) 원엑투사에게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해도, 고소한 명예훼손 등 죄목의 성부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님. 다만 원엑투사가 고소한 건은 애초에 기소될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고닉들이 마음먹고 고소할 경우 원엑투사는 80% 이상 확률로 기소될 것으로 보임.(또는 기소유예. 일단 검찰 송치는 될 것으로 보임.)

또 웃긴게, 원엑투사가 강X천의 사진으로 떠돌아다니는 사진은 고인의 사진이라고 주장했음. 다만 계좌명은 강X천이 맞는 것으로 보아, 본명일 것으로 추정됨. 사진이 본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만약 본인이라면 고인을 모욕했다는 원엑투사 주장은 허위주장이고, 본인이 아니라면 고인 명예훼손(사자 명예훼손)에 대해 원엑투사가 이를 고소할 법적 근거는 없음.

법적으로 볼 때나, 정황상으로 볼 때 원엑투사가 법적으로 유리한 정황 및 증거는 아예 보이지 않음.

잘 읽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보도록 개추 부탁함.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