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타와서 단도하고 5개월정도 잘 참고 있었는데 전자우편으로 왔네 계좌내역이나 ㅅㅇㅌ 접속이력 같은건 안가져가고 조사 목적으로 인적사항만 열람해간것 같은데 전자우편 확인했는데 집으로도 등기우편 오고 그러나요
경기남부경찰서 금융거래정보 전자우편 7개월 전꺼 왔는데 질문좀요..
익명(180.231)
2026-04-08 18:08:00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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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읽었으면 등기안날라옴 수사목적 계좌내역 따간거 아니고 6개월지났으면 수사종료인데 까본거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게 되있음 발뻤고 잠이나 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