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4·본명 정대욱)씨가 항소심에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날 석방된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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