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지로 가격 좀 있는 판떼기 들여오는데
디콕에서 200유로 좀 넘게 주고 구매했습니당

구입가격 적는 란에 200유로로 적었는데
그럼 들여올 때 관부가세 무조건 내야 하나요?
만약에 환산했을 때 150불 아래로 적으면 과세포탈 이런 걸로 처벌받나요...

해외직구 처음이라 궁금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