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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종시 'ㄷ'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여러 교사의 교원평가에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 교사들은 학교와 세종시교육청에 성희롱을 한 학생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학교와 교육청 모두 익명 보장이 원칙이므로 그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원평가에서 보장되는 익명성은 어디까지나 학생이 교사와 수업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에만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원평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모욕적인 성희롱을 한 학생에게까지 익명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계도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 역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원평가를 할 때는 본인 확인코드를 입력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희롱한 학생을 특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익명성 보장과 가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이유로 특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위 사건이 발생한 고등학교의 피해 교사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작성한 학생이 누구인지 밝혀 전달하고, 그 학생이 적합한 처벌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https://www.epeople.go.k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