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사건 처리 맡겼었고 제가 피해 본 시기는 2023년 7월경으로 기억해요.
많은 피해자분들과는 달리 지인이 변호사라서 사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조세혁씨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사기-중고나라 사기
제가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고나라를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25명 정도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대략 천만원 정도. 사실 초범이면 이 정도는 실형이 잘 안나옵니다.
2.범죄단체조직(가입)죄
이건 제가 피해자가 아닌 사건이라 잘 몰랐지만, 공소장을 보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내용은 대략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단에 가담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출이었나...
사실 이건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작량감경이 있어도 최대 50%까지밖에 안 까이니 2년 스타트라고 할 수 있죠.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이 3년정도 받는것도 그 이유입니다.
3.협박죄
디시에 칼부림 글을 작성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이건 증거가 없어서 처벌 안 받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협박죄는 형량이 약합니다.
제 1심-구형 징역 3년, 선고 징역 2년(법정구속)
사기와 범단죄가 인정되었고, 협박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매우 선처를 받은 형량이었죠.
법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선고와 동시에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형 3년에 선고 2년이면 보통 검사는 항소를 안 합니다.
항소심-징역 10개월
범단죄에 대하여 조세혁씨 측 변호사는 ATM기에서 인출하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임을 특정할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범단죄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한 사기죄는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기각
검사가 상고했지만 끝내 사기죄만 인정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님을 잘 만나서 지금 어깨 펴고 활동 중이신거 같은데,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원래라면 2026년까지 감옥에 계셔야 하는 분인데 말이죠.
참고로 저는 조세혁씨에게 제가 기획중인 다큐에 출연할 생각이 있냐, 고소 취하하고 출연료를 주겠다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조세혁씨가 거절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조세혁씨에게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상기시키고 싶은 목적도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일지라도, 진정 본인이 무죄인지 아닌지는 본인만이 알겠죠.
이것만은 알아두길 바랍니다. 법망을 피해갈 수는 있어도, 양심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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