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자세히 써서 그런지 바로 삭제 당했습니다.

지인이 변호사라 사건의 공소장을 받아 보았었죠.

요약하자면


1.사기(중고나라, 피해자 25명)

2.범죄단체조직(가담, 전세사기 조직)

3.협박


1심에서 협박 무죄, 나머지 인정 징역 2년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 협박, 범단 무죄로 징역 10개월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출 ATM기 CCTV에 잡힌 영상이 본인임이 특정되지 못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 들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교도소에 계셔야 할 분이 판사님을 잘 만나 버젓이 활동 중이신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를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무죄인지 아닌지는 본인만이 알겠죠. 하지만 양심까지 속이진 못합니다.

본인에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