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IP 주소에 관한 사건이 있었다. 2011년 11월경, 접속 IP 주소를 수집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같은 AP(Access Point) 사용대역 내에서는 복수의 모바일 기기 이용자가 동일 IP 주소로 접속하고 있으며, 유동 IP 주소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IP 주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본 사안에서 IP 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출처: https://blog.ojj.kr/958 [OJJ's TALKs]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걸로 유죄뜬 사례를 내가 아직 못봄
IP수집 후 개인정보를 얻어내고 그 과정을 재판한다면
IP를 통해 해당 패킷을 분석하여 개인정보를 따오는 과정은 확실한 불법,
IP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는 해당 IP가 식별 가능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고 이는 판례가 케바케이다
한발늦었네
다행이 안보낸다함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자 친구야
뭘 몰라 내가 전에 찾아본거라니까
아 리퀘부분 코드를 날렸다는 뜻이구나
판례번호 없다싶었더니 아직도 관련 판례가 없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