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oem키 불법 아니라고 하는 애는 불법을 범죄로 생각하고 말하는거같은데, 형사소송을 당하는 범죄행위랑 불법행위는 별개의 영역임

범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립되기 어려운게 맞지만 불법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성립함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그 위반에 고의성이 존재하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임


OEM키로 예를 들자면 윈도우 구매에는 딸려있는 약관은 보통 내용을 이해못해서 안 읽고 넘기는 무언가로 생각하기 쉽지만 약관은 정식 계약서임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라는 거임


그런데 그 약관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과 없는 고객의 유형을 정해놨고,(계약이 있음)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자신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자격이 없다는걸 알면서 구매했다면,(고의적인 계약 위반)

그리고 해당 제품의 가격이 원래 그 고객의 자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보다 싸다면(피해 발생)

불법행위인거임


따라서 기업은 굳이 하려고 한다면 계약을 위반한 상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그러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계약의 성립부터, 상대방이 계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고의로 위반했으며, 그로인해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전부 입증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들어가는 소송비용과 이미지 손실로 인한 피해가 OEM사용으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큼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소한 약관위반 고객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묻는다보니 사람들이 약관이 계약이라는 인식이 없어진것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