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oem키 불법 아니라고 하는 애는 불법을 범죄로 생각하고 말하는거같은데, 형사소송을 당하는 범죄행위랑 불법행위는 별개의 영역임
범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립되기 어려운게 맞지만 불법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성립함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그 위반에 고의성이 존재하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임
OEM키로 예를 들자면 윈도우 구매에는 딸려있는 약관은 보통 내용을 이해못해서 안 읽고 넘기는 무언가로 생각하기 쉽지만 약관은 정식 계약서임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라는 거임
그런데 그 약관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과 없는 고객의 유형을 정해놨고,(계약이 있음)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자신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자격이 없다는걸 알면서 구매했다면,(고의적인 계약 위반)
그리고 해당 제품의 가격이 원래 그 고객의 자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보다 싸다면(피해 발생)
불법행위인거임
따라서 기업은 굳이 하려고 한다면 계약을 위반한 상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그러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계약의 성립부터, 상대방이 계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고의로 위반했으며, 그로인해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전부 입증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들어가는 소송비용과 이미지 손실로 인한 피해가 OEM사용으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큼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소한 약관위반 고객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묻는다보니 사람들이 약관이 계약이라는 인식이 없어진것 뿐임
영화나 게임 다운받는게 불법인데 범죄가 아닌거랑 같은 맥락인가ㅋㅋ
영화나 게임은 전문 로펌이 물고 늘어지면 큰일날수도 있음 ㅋㅋ
그건 굳이 따지면 불법이면서 범죄인데 그걸로 형사고발당한 고등학생이 자살한 뒤로 안잡게 된거임...
다운도 범죄였어? 그렇구만
그리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기업,사업장에서 불법사용 정황 포착하면 사내 수사부에서 검증후에 소송하진않고 이용한 기간만큼 이용료만 지불하라고 권고하고 구매하라고 권유함... 밀린 이용료 안내면 소송들어가겟지.
대부분 소송까지가면 회사 터지니까 이용료 벌금으로 물어내지 법원싸움까지도 왠만하면 안가더라
굳이 소송으로 가서 얻을 게 없으니까..
아니 개인이랑 사업장이랑은 다름...사업장 대상으로는 추징할 금액 많은데 안내놓으면 소송함
진짜 푼돈이면, 예를들어 사업장은 사업장인데 피씨 고작 한두개에서만 복돌쓰는건 거의 잡지도 않음...
아 기업얘기라고 썼었구나
주로 이런식으로 소송걸리는 회사가 제조업체임...캐드나 공정 소프트웨어가 존나 비싼데, 이거 사용료 안내고 쓰는 공장들 존나많아서 걔들 잡아서 이때까지 사용료+10-20%정도 내놓으라고함. 안주면 민형사상 소송걸고
교수님 불법 위법 범죄 잘모르겠습니다. 기소가 되면 불법 위법에는 해당될수 있지만 재판후 무죄가되면 범죄는 아닌겁니까?
유죄 무죄 랑은 상관 없는개념인가
불법이지만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무죄가 나오죠
무죄는 혐의는 있으나 증거 불충분등의 이유로도 무죄가 되기도함... 무혐의가 깨끗한거지
이런 류에서 대표적인게 돈 빌리고 못갚는 경우인데 돈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이 '이새끼 돈빌리고 안갚았어요 사기꾼이에요!'하고 손해배상이랑 사기죄 고발을 같이 하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랑 형사상으로 사기범죄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수사결과 진짜로 갚으려고 노력을 오지게 했지만 못갚은거면 사기죄는 무죄가 나오고 민사상으로 돈갚으라는 손해배상은 나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기소 들어가고 이에대해 증거들을 검찰에서 수집해서 재판할때 내놓앗는데 재판장이 보고 증거들이 혐의입증에 불충분하다 판단되면 무죄인거임... 한마디로 범법행위를햇어도 증거를 안남기면 무죄판결이란거지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 여기서 구성요건을 만족하면 불법이고 3가지를 다 만족해야 범죄?
불법이 진화해서 범죄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형법을 위반=범죄로 따로 봐야죠
아 형법을 위반해야 범죄인거고 민법은 잘잘못을 가리는거보다는 보상 조절 그런개념이라 범죄라는 단어를 안쓰느건가?
민사소송도 잘잘못을 가리기는 하는데 형법처럼 유죄/무죄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라는 단어를 못쓰고 보상의 조절을 위해서 잘잘못을 가립니다 한 쪽이 계약을 위반하긴 했는데 반대쪽도 은근히 그 위반을 방치했다던지 그런 과실들을 다 따져서 피해를 본 사람이 받을 보상을 정하거든요
범죄행위는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형법에서 금지한 행동만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약 어떤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못될만큼 악질적인 행위라고 해도 당시 형법에 없으면 범죄도 아니고 처벌도 (원칙적으론) 못합니다
머임? 법학과임? 변호사임?
법학과도 변호사도 아니고 예전에 자격증 따면서 민법이 시험과목이라 민법 공부했었는데 그 때 학생들 대부분이 범죄랑 불법을 구분못해서 교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준게 이거였음
그니깐 요약하면 불법이 범죄보다 범위가더 넓고 개인간의 약속을 어겨도 불법이라는거임?
혹은 기업-개인간의 약속이라던가
그 약속이 어겼을 때 상대한테 피해가 발생하는 약속이라면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