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드 한글화 배포도 모드 수정해서 2차배포 하는거니까 배포못하누 ㅋㅋㅋㅋ
[일반] 캎 뇌절 쎄게오는 것 같네ㅋㅋㅋㅋ
익명(14.36)
2020-04-27 21:04
추천 3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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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파일만 따로빼서 배포하면 되지않나
그것밖에 없긴하지. 근데 그것도 다른 나라 언어로 불러올 때 불러오는 id값은 똑같이 해놔서 결국 dll 뜯어서 수정해야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더 많음
카페장이 글써놓은 5.모드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공유 가능하다. (수정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금지) 이 논리대로면 스트링파일 따로 빼서 번역하고 공유하는 것도 원작자 허가없이 모드 수정해서 배포한거 아니누 ㅋㅋ
야발ㅋㅋ
뭘 수정했길래?
그냥 모드팩때문에 저작권나오고 애들이 확장시키다가 자폭한꼴임.
근데 모드저작권이 모더한테있단건 맞는소리냐? - dc App
뭘말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서 - dc App
모드 저작권이 모더한테있으면 테일월즈가 모드랑 똑같은 기능 게임에 추가하면 모더한테 돈주고 만들어야함?
개씹소리맞지? 캎왜저러노; 매니저라는새끼도 대가리깨졌네 - dc App
씹소리맞음 섹카이림 캎이라는 전례가 있으니 그냥 따라하는거임
그냥 단순하게 게임 내 소스를 가지고 만들었어도 모드에 제작자의 아이디어 더 나아가선 그래픽, 음악적인 부분을 추가로 창작했다면 당연히 2차 창작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 아님? 이란거임
근데 저거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아직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게임사, 제작자 둘 중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없고, 있다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관련 내용이 국내에는 아예 없고, 해외에서도 대표적으로 블리자드건 말고는 없음 저작권이 누구에게 얼만큼 있는지도 어느정도 결론난 것도 없는데 배포 권리가 전적으로 모드 제작자에게 있다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 ㅋㅋ
겜마다 다르긴한데 현시점에서 게임 소스갖다가 수치조정하는형태의 모드는 저작권 없는거 맞음
근데 세틀먼트 아이콘처럼 자기가 직접 그래픽적인 부분들 창작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는식인데 실제 판례가 없어서 어떻게 돌아갈지는 미지수
ㅇㅇ 맞음 저작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에 대한 주이유가 일리가 있는 소리이긴 하지만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으니 법 들먹이는건 헛소리지 ㅇㅇ.
모드저작권 중에 모더한테 있는 부분은 게임 엔진 or 메인모듈과 독립된 부분임. 단순하게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스크립트를 말하는게 아니라 만약 게임 내에 스토리를 구현했거나 세계관을 창조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 추가로 엔진을 개조한 부분 역시 모더가 권리를 가짐 -> 우주선 후원으로 팔아재끼는 게임 판례 찾아보면 알 수 있을거임. 한국은 모르겠고 미국이랑 유럽은 판례 이미 많음. 보통 흐지지부진되서 구체적으로 모더가 해당 모드에 대해 모든 권리가 있따! 라고 명쾌하게 판례가 없을뿐이지. 왜냐하면 저작권은 입증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상표권이 더 돈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작권으로 엿먹이는거 포기하고(소송이 더 복잡함) 상표권으로 딴지를 건다거나, 우회적으로 엿먹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
애초에 현 판례나 현황을 보면 개발사나 모더나 둘다 공동으로 일정 부분의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을 가질 수 없는 형태의 모드들을 본편에 흡수하는 사례가 대다수라서 꼼수를 쓰는거지. 그러므로 어느 한쪽에 귀속된다고 씨부리는 애는 워해머로 뚝배기 깨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