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상 서해에서 직선기선은 소령도에서 끝난다. 청구인단은 소령도에서 소청도까지 직선기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헌재는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소령도에서 소청도로 직선을 그었을 때와 각 섬에 둥그렇게 통상기선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한 것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면 파란부분 만큼 영해가 줄어들게 된다.


↑ 현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상 서해에서 직선기선은 소령도에서 끝난다. 청구인단은 소령도에서 소청도까지 직선기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헌재는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소청도에서 연평도를 경유해 소청도로 직선기선을 그었을 때와 각 섬에 둥그렇게 통상기선을 적용했을 때를 비교한 것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면 파란부분 만큼 영해가 줄어들게 된다.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13618#cb


저렇게 직선기선 설정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