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는 게 헌재 결정례인 모양인데,지도에서 바다 위에 그려진 행정구역 경계선은 '섬의 소속'만을 나타내는 선일 뿐이고 해상경계와는 무관하다 봐야 되지 않나?부산이랑 대마도 중간 지점에 국경선 그린다고 그게 영해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듯이.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4656&eventNo=2005헌라2&pubFlag=0&cId=010200&selectFont=
경계는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형도로 정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후자가 받아들여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