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는 게 헌재 결정례인 모양인데,
지도에서 바다 위에 그려진 행정구역 경계선은 '섬의 소속'만을 나타내는 선일 뿐이고 해상경계와는 무관하다 봐야 되지 않나?
부산이랑 대마도 중간 지점에 국경선 그린다고 그게 영해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