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과 청나라는 만주 일대 국경선을 두고 여러 번 충돌했고,

1909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넘겨받은 일본제국은 간도 협약을 맺어 양국의 국경선을 확정함





1909년 간도협약에 의한 천지 인근 국경선.

청나라가 요구했던 국경선으로, 이 국경선은 1년 후 일본과 중국 간 국경선이 되었으며 북한이 들어선 1960년대까지 지속됨.


하지만 북한은 이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았고, 1964년 양국은 국경선 획정을 다시 논의했음.






1964년 조중변계조약에 의해 확정된 천지 인근 국경선.

당시 중국 국무원 총리 저우언라이는 사회주의 동지라는 이름 하에 북한에게 천지의 절반을 양보함.

더불어 압록강 하류의 하중도들 역시 모두 북한에 양도함.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국경선.

조중변계조약으로 다시 한반도의 영토가 넓어졌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주장을 계승하여 천지 전체를 우리땅으로 규정함.






조중변계조약으로 북한이 얻어낸 땅.

중국은 압록강의 모든 섬들을 북한에 양보함.

그럼으로서 압록강은 완전한 북한의 내해가 되었고, 중국은 사실상 해상 봉쇄급의 피해를 입음.

이때문에 중국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저우언라이는 욕을 먹기도 해.





대한민국은 통일 후 국경조약을 다시 맺어 천지 전체를 우리 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통일 시 저 조약이 계승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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