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하락시키는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업체가 받은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삭제하고 유사한 다른 서비스로 변경하여 

유저의 재산가치를 하락? 시키는 행위를 처벌 가능한가요?



2. 그 사업체의 이용자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범죄가 몇개 있는데 

그걸 이유로 공지사항에 유저를 비정상적인 이용군으로 칭하면서 

그 이용자들과 똑같은 부류가 되고싶지 않으면 서비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건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 가능한가요?



3. 그 무리들이 재산가치를 낮추는 과정에서 공지사항만 쓴게 아니고

신규 컨텐츠를 다수 제작하였고 (그 업체의 이용자들의 재산가치를 낮추는 컨텐츠를 만듬) 

사업체는 그걸로 수 익도 창 출한걸로 아는데, 

혹시 신규 컨텐츠로 본 수 익의 일부를 

재산피해를 입은 유저에게 주도록 강제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