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지법에서, 트위터에 올린 원고의 글을 리트윗하지 않고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유포한 피고에게 원고가 200만엔의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40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리트윗이라는 합당한 방법을 놔두고 스크린샷을 찍어 유포한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 자체도 어느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트위터라는 공개된 장소에 올린 단순한 글귀에 대해 일본 내에서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기도 해서 기사거리가 된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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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 메벤작사가를 못쓴다 이거냣!!
여기가 일본이라면 고소를 걱정해야 할 일이 된거겠지 ㅋㅋ - dc App
@쥐군 사실, 리트윗 기능이 있어서 생기는문제라 상관은 없음ㅋㅋ
@re멤버 인벤도 스크랩 기능 있는 사이트라 일본 판례를 따른다 치면 메벤 작사가 못쓰게 된게 맞음. 스샷 찍어서 가져오는 대신 스크랩 기능을 이용해야 하게 된 셈 - dc App
@쥐군 트위터 내에서 그런거고, 외부 그거는 답이 없는 부분이라 완벽히 일치하진 않는듯
@re멤버 완벽히 대입할순 없긴 한데, 이런 류의 법리 해석은 판례의 영향이 크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행동하자면 휴민트들 활동이 위축되긴 하겠지 - dc App
@re멤버 물론 어디까지나 일본이라면~ 의 얘기니까 지금 우리랑은 아무 상관 없음 ㅋㅋ - dc App
@쥐군 ㄹㅇㅋㅋ
햄버거 하나 뿌리면 됨
영상에 ㅈ같은 메벤글 붙여놓고 영상설명에 출처로 메벤 원글링크를 남겨야하나 - dc App
메벤에 계정 하나 만들고 음식재료들 스크랩으로 싹 긁은 다음 스샷 찍어 쓰기, 가 될듯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