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지법에서, 트위터에 올린 원고의 글을 리트윗하지 않고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유포한 피고에게 원고가 200만엔의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40만엔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리트윗이라는 합당한 방법을 놔두고 스크린샷을 찍어 유포한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 자체도 어느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트위터라는 공개된 장소에 올린 단순한 글귀에 대해 일본 내에서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기도 해서 기사거리가 된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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