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규제 혁신과 증시 대도약: 가상자산·토큰증권 체계 정비 - 뉴스웨이


최보윤 의원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발의…"안심 투자환경 조성" | 한국경제TV


블록체인 기반 공공 서비스 열린다…정부 블록체인 기본법 추진 | 한국경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요약과 함의 : 네이버 블로그


엄밀히 말해 쌀먹을 합법화 한다, 내지는 게임 자산과 현금 자산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라는 내용은 아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관련해서 기반이 되는 법률이 없으니 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놓겠다, 라는 의도 자체는 이해가 됨.


문제는, 이 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의 범주임. 스테이블 코인 등의 자산 연동형 코인을 포함한 코인 등이 디지털 자산이며 게임 재화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박아놨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임 재화는 디지털 자산이네? 그럼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영업신고 하고 여기서 게임머니 거래하면 합법이네?' 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


다만 실제로 그렇게 될까? 를 생각해보면 이제야 국회에 발안 단계 거친 법안이라 뭐라 확답하긴 힘든데, 내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라 봄.


왜냐면, 지금도 쌀먹의 법률상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P2E의 범주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개인간 무통장 거래로 인한 탈세 부분이 크기 때문임.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 내의 자산이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는데 이는 이른바 '사행성 게임' 의 환금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고 예외 조항의 악용을 막기 위해 게임 내 아이템 등도 환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게임 제공사를 규제하는 거지 게임 사용자를 규제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지금도 엄밀히 말해 쌀먹이라는 행위 자체는 유/무형의 자산 이동이 일어날 때 마땅히 지불해야 할 세금에 대한 탈세를 제외하면 불법으로 볼 여지가 별로 없음.


그리고 게임머니를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려고 할 경우, 이 거래소를 열게 되는 누군가는 '디지털자산업' 으로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계획에서 반려먹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임. 게임 머니의 거래는 해당 게임 머니를 '제공' 하게 되는 게임 제작사, 배급사의 약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신고할 때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함.


세 줄 요약


1.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게임머니를 제외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기본법임


2. 게임머니가 일부 조건 하에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디지털자산업' 으로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함.


3. 합법 안되니까 포기해라 쌀숭이 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