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돈 냈고 그 자리값 다 내겠다는데 그게 거슬린다고 강제종료 한다는거 아니야?

가게 주인 입장에서 pc방 게임돌리는 자체 요금보다는 비트코인 채굴하고 음식 시켜먹는게 마진이 더 남아서 그럴수는 있다고 치고 이해는 한다만 돈을 낸사람 입장에선 합의도 없이 뜬금없이 컴퓨터 꺼버려서 피해 입은거잖아?

pc방 자리차지하는거 꼴받으면 강제종료를 하지 말고 사전에 합의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손님 입장에서 꼬우면 다른 pc방 가는건데 그 선택지를 안줬잖아

저렇게 메시지만 띄우고 강제종료해버리는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