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실시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 실시

(모든 외국인은 정부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를 구매할 수 없으며

,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전부 처분한다)


선거법 개정

(대한민국 국적 1개만을 가진 국민만이 투표할 수 있고,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개정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국민, 외국인은 허가없이 국가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 관련 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며,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양형기준에서 정한 최고수준의 징역, 벌금 적용


국방세 신설

군으로 전역하지 않거나 병역의 의무가 없는 국민에게

소득에 따른 세금 부과


예능인 추가 세금 부과

예능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최대 30%까지 부과


최근 10년이내에 전과기록이 있는 예능인이 예능 출연 등으로 소득 발생할 경우, 소득을 발생시킨 최고 책임자(감독, 회사 등) 에게 추가 세금 부과



한국은 지금 나라빚을 낼 때가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고 씀씀이를 줄여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