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통장, 공무원 등이 집에 방문해서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는게 주민등록사실조사 인데. 정당하 사유 없이 조사 거부시 과태료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잇다네. 국민들 개개인의 정보를 무슨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냐 무슨 근거로 법으로 강제하는거냐? 저런거 조사해서 도대체 무슨 음모에 사용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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