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2. 일반인 기준 결과적으로 실제 벌금 등 형벌이 부과되지 않음 3. 유예기간 중 공무원공기업 응시 불가, 현직이라면 패널티 있음 4. 외부에선 조회 불가, 수사기관 내부 범죄경력자료 평생 보존 .39명 참여1개 선택모두 가능결과 미리보기전과다62% · 24표아니다38% · 15표원본에서 투표하기 - dc official App
2년 기소유예랑 뭐가 다름? 유죄인데 선고만 미룰테니 2년동안 조심해라 같은데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음 - dc App
@글쓴 메갤러(121.180) 선고유예는 내부조회만 되는거?
@메갤러2(118.235) ㅇㅇ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