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dc App
히@누(apzkslr1324)2023-09-16 18:01:00
답글
업으로함으로써=돈안받으면ㄱㅊ
메갤러 1(211.243)2023-09-16 18:01:00
답글
재네 다 유료잖아 - dc App
히@누(apzkslr1324)2023-09-16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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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는 있어도 실무상으로 잡히는건 결국 경쟁 롤플레잉 정도이고, 개인간 규모는 터치하지도 못하며 입증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큼.
딱 보기 좋은 조항임 - dc App
익명(106.101)2023-09-16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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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잡는것도 수십명 규모이상만 잡음 - dc App
익명(106.101)2023-09-16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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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업 사업자등록한 개인이 업으로 대리하는거는 또 불법은 아님
걍 법이 코에걸면 귀걸이 귀에걸면 코걸이임 - dc App
익명(106.101)2023-09-16 18:04:00
근데 부주자체는 약관위반이 아님
익명(118.235)2023-09-16 18:01:00
답글
돈주면 약관위반이지
익명(118.235)2023-09-16 18:01:00
ㄹㅇ 넥슨에서 허용해줬는데 왜 지들이 개지랄인지 모르겠노
익명(58.231)2023-09-16 18:01:00
답글
허용 까진 아닌데 사실, 알아서 해라 이거고 자기들은 책임 지지 않겠다 그말 - dc App
이기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dc App
업으로함으로써=돈안받으면ㄱㅊ
재네 다 유료잖아 - dc App
법률상으로는 있어도 실무상으로 잡히는건 결국 경쟁 롤플레잉 정도이고, 개인간 규모는 터치하지도 못하며 입증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큼. 딱 보기 좋은 조항임 - dc App
실무상 잡는것도 수십명 규모이상만 잡음 - dc App
통신 서비스업 사업자등록한 개인이 업으로 대리하는거는 또 불법은 아님 걍 법이 코에걸면 귀걸이 귀에걸면 코걸이임 - dc App
근데 부주자체는 약관위반이 아님
돈주면 약관위반이지
ㄹㅇ 넥슨에서 허용해줬는데 왜 지들이 개지랄인지 모르겠노
허용 까진 아닌데 사실, 알아서 해라 이거고 자기들은 책임 지지 않겠다 그말 - dc App
메갤러들은 그냥 트집을 잡기부터 희열을 느끼는건데 어쩌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