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대리게임을 이윤을 내기 위한 사업으로 삼는 대리게임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수사의뢰 판단 기준에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윤을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리게임 처벌법이 타깃으로 삼은 것은 ‘대리게임 사업자’라는 것이다. 금전거래와 함께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대리게임을 제공해왔는가도 수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대리게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들어갈 수 있다 (자료제공: 이동섭 의원실)구체적인 수사 대상에도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가를 받고 대신 게임을 진행해 점수나 랭크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돈을 주고 의뢰인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올려주는 듀오, 게임 실력을 높여준다는 명분을 앞세워 돈을 주고 진행된 게임교습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를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도 공개됐다. 대리게임 사업자에게 의뢰를 맡긴 사람,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아이템 구매나 강화를 대신해주거나 이벤트에 대신 참여하는 것,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평가해주는 방송 행위는 수사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이동섭 의원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계정을 잠시 플레이해 레벨을 높여주는 것 역시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게임을 맡긴 사람의 경우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게임사 약관에 따라 게임 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다른 사람과의 대결을 메인으로 한 게임은 모두 약관을 통해 대리게임을 맡기는 것도 금지행위로 삼고 있다.
+ 대리게임 중 수사의뢰 대상(상)과 그렇지 않은 행위(하) (자료제공: 이동섭 의원실)수사 제외 항목을 봐라, 대리 강화,대리구매,대리이벤트 참여, 진단 및 평가 방송
자신의 게임 계정의 점수 성과등을 올리기 위해 용역(일꾼) 맡기는 경우
게임 약관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순 있으나
메이플 내에선, 권장하지 않는 플레이 정도로 체크 하고 있다고
즈그들 입맛대로 자꾸 법을 맘대로 적용하노
애초에 이 법이 나오게 된게,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쟁 게임에서 상위 점수의 유저가 하위 유저들 찍어누르면서 돈버는 전문 집단 때문에 만들어진거니까 메이플에 자꾸 적용하지마라
레벨도 랭킹 있어서 애매했는데 애초에 승패가 없으면 해당도 안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