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가는데 아파트 단지 인도로 아예 못다니게 인도 전부 점거해놓은 빅딸배새끼 사진 찍어서 신고했는데 불수용 이지랄하면서 왠지 봤더니 도로교통법에 해당 안된단다 도로교통법 34조였나가 불법주정차 법령인데 여기보면 도보와 도로 구분 지을수 있을때 도보에 주차해선 안된다 하는데 이게 구분안되냐? - dc official App
참고로 전라도임 - dc App
하고후기좀 ㄱㄱ
ㅇㅇ - dc App
동전있으면 다 긁으셈 우산으로 긁던가 어차피 트럭이라 줫도 의미 없을듯
그리고 이런건 시청에 사진 보내고 존나 따져야 함 휠체어 거동 불편한 어르신 들먹이면서 겐세어 넣어
오 꿀팁 ㄱㅅ - dc App
아파트 단지 내 인도 인가요??? 그곳은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