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가는데 아파트 단지 인도로 아예 못다니게 인도 전부 점거해놓은 빅딸배새끼 사진 찍어서 신고했는데
불수용 이지랄하면서 왠지 봤더니 도로교통법에 해당 안된단다
도로교통법 34조였나가 불법주정차 법령인데
여기보면 도보와 도로 구분 지을수 있을때 도보에 주차해선 안된다 하는데
이게 구분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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