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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선족이 들고온 근거법
전자상거래법 제 21조 제 1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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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된 사실
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신의칙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조작 은폐 누락 축소해서 소비자에게 잘못알게한채 불리하게 거래



메이플은 리선족에게 거짓된 정보로 속여 
자석펫을 판매한적이 없으며 
자석펫은 지금도 리부트새끼들의 메획 5배 메소와 높은 드랍율의 보스장비 및 조각 꾸역꾸역 쳐먹고 있는 중이다 
자석펫의 성능을 속여판 것이 전혀 아님



그럼 리선족들은 이렇게 주장하겠지?
메획 5배를 다른 서버와 같게 정상화하는 밸런스 패치를
안했으면 난 자석펫을 안삿으므로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신의칙위반이다




관련판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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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
피고=고객
원고인 회사가 고객상대로 불복하여 상고갔는데 진 판례

즉 리선족들이 주장하는
전자상거래법 제 21조 1항 제1호를 원고(회사)가 위반한 판례임 


간략하게 왜 고객이 이겼는 지 볼까?

화면 배너에 크게 무료체험 공짜라고 대문짝하게 박아놓고 
리선좃 좆만하게 밑에 일주일 뒤 유료회원 전환이라 써놓음
7일 이후 고객에게 어떠한 고지도 없이 홍어식으로 유료회원 전환
그 지랄하고는 환불요구도 거부
그러고는 지가 고객 고소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개 씨발 홍어짓을 해야 적용되는 법령이라는 거임 ㅋㅋ





자석펫 잘썼잖아
지금도 잘 쓰고 있잖아?

넥슨이 리부트만 일반펫성능을 자섯펫이라고 니네 속이고 명시해서 팔아야 
신의칙위반이지 ㅋㅋㅋㅋㅋㅋ

갈색고양이를 샤벳이라고 속여 파는 정도의
거짓 기만이 돼야한다니까?

누가봐도 저 판례에서 피고의 무료체험이라는 걸 믿고 있었던 신뢰와 
니네가 5배 매획을 정상화시키지 않을거라는 신뢰는 천지차이지?

5배 매획을 정상화시키는 건 결코 사기가 아닐뿐더러
넥슨의 운영방침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고 항상 고지해왔거든 
  운영진이 매획 너프 시킬껄 기획하고 자석펫을 팔아먹은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잖아 니네 ㅋ


택도 없다 씨발 리선족 새끼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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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병신 새끼들
추잡스럽다니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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