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6d0daa1e22b4618e34067c9d03d1b156afa920b01776b9a3a3e616b4cc9f16ff8efd0a5fc4a2dfb5409aefbc540d7a63a3f37f15c11aa4eea2e8


a04804ad3623b34a8ef1c6bb11f11a397dbfc3b701600c


피고인은 2018. 3. 20. 19:30경 해병 제1사단 C대대 1층 샤워장 옆의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빵’이라고 외치면 즉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드러누워 죽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고, 계속하여 위 샤워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바닥에 6회에 걸쳐 드러누워 죽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한 후 샤워기로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