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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샤워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기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부위에 찬 물을 5초 ~ 10초 뿌렸다. 피해자가 몸을 돌리며 물을 피했다는 이유로 “해병이 피하냐. 도망가지 마라”, “해병이 추위를 타냐”라며 샤워호스로 성기부위에 물을 뿌린 것이 맞다’, ‘짧게는 3초 길게는 10초 이런 식으로 샤워를 하다가 중간 중간 여러 번 물을 뿌렸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