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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 중순 19:00경 위 본부대대 3층 탈의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빼지마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4초 동안 움켜잡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 19:00 ~ 22:00경 사이에 위 본부대대 3층에 있는 본부중대 병기시건함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라고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바지 위로 약 10초 동안 움켜잡고 흔든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22:00 ~ 00:00경 사이에 위 C 헬기장 부근 7초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약 10초 동안 움켜잡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