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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 13. 17:15경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양곡주공아파트 정류장에서 양곡 신협 정류장으로 이동 중이던 차량번호 미상 버스 내에서, 버스 내 탑승 인원이 많아 피고인의 뒤에서 몸을 붙인 채 서 있던 군인인 피해자 일병 C(20세)에게 큰소리로 “C ㄲㅊ 집어넣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접촉하며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