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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고단461]

특수폭행등 [형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30경 해병대 제1사단 7여단 B 1생활반에서 피해자 D을 자신의 침대로 불러 “겨울에는 눈사람이 유명하고 가을에는 잠자리가 유명하다. 여름에는 뭐가 유명할까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매미라고 대답하자 “맞아 매미야, 나 매미 좋아해. 빨리 매미 흉내 내, 매미 할래 아니면 네 위, 내 밑 다 불러올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압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에 있는 관품함을 양팔로 지탱하며 약 10분가량 매미처럼 매달리게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