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719안전조치 확보 고려 없이 사격실시 명령…해병대 대대장 ‘징계 적법’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별도의 안전조치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사격실시를 명령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대대장 A씨가 해병대 제1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제1해병사단 제22해병대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3월 17일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실시된 22대대 직사화기 사격훈련 과정에서 K-4사격에 참가한 B 대위 등 14명의 병력이 K-3 사선 우측 전방의 K-4 진지에 잔류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병력이 K-3 진지 방향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www.kyongbuk.co.kr안전 확보 없이 사격명령을 내린 해병 대대장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한게 기각됨
해병대는 솔직히 장기적으로 존치하고자 하면 역설적으로 어느부분을 단호하게 희생해야할듯 그래야 구조적인 모순이 그나마 해소되서 개선의 기미가 보일듯한 공간이라도 생김. 아니면 그 충격을 완화시켜줄 완충구역이라도.
마갈곤 하사님께서 성기난사를 허용하셨구나
징계처분 ㄷㄷ
비문학이 또
성기난사 장난 ㄷㄷ
비문학!
7월 2호 비문학...
마갈곤 대대장님....
계속 비문학이
악!!
기열법정 기열!
곽말풍ㄷㄷ
해병 표적지(싸제용어로 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