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병대사령관이 남들이 보기에도 특별하고 불가피한 사정 없이는 거부할 권리 없는 외부인사(민간)특별위원회가 인사권고하도록 하고


2.부조리 일으킨 병사및 간부은 무조건 불명예전역 및 형사고발하고 그걸 1번의 외부인사특별위가 감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