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의거해서 군 사망사고에 관한 수사권은 민간수사기관에 있음.


2.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률에 의하여 본인을 포함한 관하의 수사관들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였음.


3. 갑자기 국방부에서 군검찰단이 계속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초법적인 지시를 내림.(법률상 수사권이 없음.)


4. 수사단장은 상관의 지시가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이첩을 강행함.


5. 국방부는 이첩을 군기위반, 항명(?)으로 간주하고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함.


대한민국 국군의 군기와 항명의 정의는 법률에 저촉되는 지시에도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는 개념인가 봄.


군수뇌부들의 계급과 권위가 법에 기초해서 성립되는건데, 지들 스스로 그 권위를 부정하는 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