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는 본인이 비위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내사 및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불가하다고 법제화하고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징계도 없이 명예롭게 전역하겠다는 소리인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