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8조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군기보다 상위의 개념인 법률을 위반하고 이첩을 막고 있는 국방부의 관계자들은 파면감 아니냐?
군사법원법 제228조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군기보다 상위의 개념인 법률을 위반하고 이첩을 막고 있는 국방부의 관계자들은 파면감 아니냐?
ㄹㅇ 법을 지킨 사람이 해임시켰으면 잘릴 각오도 해야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