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
군 사망사고의 수사권 - 민간수사기관에 이관되어, 군 수사기관은 관할권이 없음.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개 장관이 보류하라고 해서 수사단장이 그걸 따라야 함?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법인 때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1955.4.15, 선고, 55도9, 판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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