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의 지시와 채해병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지시했다는데
형법 조금만 배워도 아는 김밥콜라사건도 모르나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