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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는가?

사단장이 15일 경북재난상황실로부터 재난 지원 요청을 받음

뒤늦게 17일에 투입된 여단은 당연히 수해복구/뭍에 올라온사망자 수습이라고 판단했지만


수색작전 당일인 17일 10시경에 실종자 수색을 중점으로 하라는 명령 하달


따라서 안전장비를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2. 왜 고 채수근 상병이 입수하게 되었는가?

현장 회의후 A 여단장은 '입수금지, 필요시 장화높이까지'
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B대대장이 '여단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으로 허리아래까지는 입수가능' 이라고 A대대장과 C대대장에게 전파함


3. B대대장은 왜 이런 자의적 판단을 했는가?

사단장이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껴 허리아래 입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임








지금 C대대장보고 책임지라는 식인거 같은데, C대대장이 대체 무슨 책임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