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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기자회견ㅣYTN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조금 전 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채수근 #해병대 #국방부 #YTN실시간 #YTN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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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부터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 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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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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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


3대 범죄(성 관련, 범죄로 인한 사망사건, 입대 전 사건)에 대한


군의 수사권(군사경찰, 군 검찰, 지휘관 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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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검경 등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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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던데, 정확하게 대통령 명령에 위반되는 명령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4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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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또한 대통령의 "지체 없이 송부하라"는 명령에 위반된다.







수사단장은 동 규정 3항(위 대통령령 제7조)에 따라,


고 채수근 해병 사건의 증거물과 관련 기록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송부하였다.



그런데, 검찰단에선 (이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운운하고 있다.









요약)


1. "상명하복"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지휘관에게 수사 등의 권한은 없다.(by 대통령령)


2.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에 이첩했다.


3. 국방부 등은 이걸 "항명"이라 말하며 항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