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로 알 수 있듯이 군사법원은 영장에 피의사실도 적시하지 않고 발부를 해주는 유사사법기관임이 들어남.
이런 군사법원의 재판을 항소심까지 받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서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과거의 시스템은 진짜 미쳤던게 맞는 듯ㅋㅋㅋ
이번 사례로 알 수 있듯이 군사법원은 영장에 피의사실도 적시하지 않고 발부를 해주는 유사사법기관임이 들어남.
이런 군사법원의 재판을 항소심까지 받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서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과거의 시스템은 진짜 미쳤던게 맞는 듯ㅋㅋㅋ
이예람 중사가 없앤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