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형사범죄의 소추를 위한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일종인데, 관하의 군수사기관이라고 해서 정무직(정치인)에 해당하는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심지어는 사건을 이첩하지 말지에 관하여도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현행의 군검찰 및 헌병의 수사기능이 과연 적절한거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면 검사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성을 지켰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을 포함한 관하의 경찰수사관을 직접 지휘한 역사가 없는데 국방부장관은 뭔데 수사를 지휘하고 지랄이냐?
군사작전의 신속한 수행을 위한 수명복종의무가 독립성과 공정함이 요구되는 형사범죄의 수사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
법을 개정하면 될 문제야
병=노예 가족=인질 법=족쇄 수사권=채찍 대대장들이 종종 하급장교들 협박할때 본인 의지로 빵에 보낸다는 말을 많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