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796호)"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령은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이 수사이첩서류의 작성에 관여하는게 독립성을 보장하는거임?